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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25일 마감! 서두르세요.

by 에릭e 2025. 2. 17.

청년들의 주거 부담, 정부 지원으로 덜어보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공공임대주택, 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요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 순간부터 큰 주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2024년 5월부터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 시작
  • 도심 및 역세권 지역 위주로 공급
  •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 및 서비스 결합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렴한 보증금 및 월세 제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2. ‘뉴:홈’과 40년 전용 모기지로 내집 마련 지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뉴:홈’ 공공분양 및 장기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뉴:홈을 통해 청년층에 6만 1000가구 공급(2024년 기준)
  •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 최대 80% 저리 대출 지원
  • 우수한 입지의 공공임대 5만 1000가구 공급 예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후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 적용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3.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정책

대학 진학으로 인해 타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기숙사비 결제 방법 다양화(현금 일시납 부담 완화)
    • 현금 분할 납부 가능
    • 카드 결제 도입 추진
    • 카드 수수료 대학 부담 완화
  • 수도권 연합기숙사 4개소 추가 건립 예정(월 30만 원대 임대료)

대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60% 이하(본인가구)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합쳐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청년들이 은행이나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 시에도 전입신고 후 쉽게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19세~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청년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6.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이렇게 활용하세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뉴:홈 & 주택 대출 지원: 장기 모기지 및 저리 대출로 내집 마련 가능
  •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비 부담 완화 및 연합기숙사 확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현황

현재 1차, 2차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차 지원이 종료된 분들도 2차 사업에 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현재까지 3차 사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번 2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