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 부담, 정부 지원으로 덜어보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공공임대주택, 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요 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 순간부터 큰 주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2024년 5월부터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 시작
- 도심 및 역세권 지역 위주로 공급
-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 및 서비스 결합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렴한 보증금 및 월세 제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2. ‘뉴:홈’과 40년 전용 모기지로 내집 마련 지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뉴:홈’ 공공분양 및 장기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뉴:홈을 통해 청년층에 6만 1000가구 공급(2024년 기준)
-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 최대 80% 저리 대출 지원
- 우수한 입지의 공공임대 5만 1000가구 공급 예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후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 적용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3.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정책
대학 진학으로 인해 타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기숙사비 결제 방법 다양화(현금 일시납 부담 완화)
- 현금 분할 납부 가능
- 카드 결제 도입 추진
- 카드 수수료 대학 부담 완화
- 수도권 연합기숙사 4개소 추가 건립 예정(월 30만 원대 임대료)
대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60% 이하(본인가구)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합쳐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청년들이 은행이나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 시에도 전입신고 후 쉽게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19세~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청년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6.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이렇게 활용하세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 뉴:홈 & 주택 대출 지원: 장기 모기지 및 저리 대출로 내집 마련 가능
-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비 부담 완화 및 연합기숙사 확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1차, 2차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차 지원이 종료된 분들도 2차 사업에 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현재까지 3차 사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번 2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